<p></p><br /><br />[기자]<br>오늘 팩트맨은 서울 지하철 9호선, 가양역에서 시작합니다. <br> <br>지난 5일 이곳에서 25살 남성 이정우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. <br> <br>가족들은 실종이라 주장하지만 경찰은 가출로 판단하는데요. <br> <br>실종과 가출 판단 기준이 뭔지, 경찰 대응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져봅니다. <br><br>누군가가 사라졌다, 찾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우선 실종인지, 가출인지 구분하는데요. <br> <br>이에 따라 조치가 달라집니다. <br><br>관련법엔 '실종 아동 등'이라고 표현돼 있는데요. <br> <br>-18세 미만의 아동, <br>-지적 장애인, <br>-치매 환자가 포함됩니다. <br> <br>반면 18세 이상 성인은 가출인으로 분류되는데요. <br><br>실종자의 경우 실종 경보가 발령됩니다. <br> <br>이때 경찰은 신상 정보와 인상착의를 안전 안내 문자로 보낼 수 있고, 위치를 추적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또 수색 인력을 투입할지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. <br><br>반면 가출의 경우 경찰은 이런 수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가양역에서 사라진 이정우 씨의 가족이 직접 전단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. <br> <br>지난해 손정민 씨 사건도,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진 가출로 분류돼 수사가 진행됐는데요. <br> <br>초동 수사가 늦어졌다는 비판을 받자,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습니다. <br><br>가족에게 돌아오지 않는 가출인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. 강제수사가 가능한 아동이나 치매 환자를 못 찾는 경우보다 약 11배 많습니다. <br><br>[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] <br>"실종법을 개정해서 성인까지 포함시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. 급박한 수사 사건에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는…" <br> <br>가출인을 강제 수사할 경우, 여러 사정으로 살던 곳을 떠난 사람들이 원치 않게 위치를 노출당하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팩트맨이었습니다.<br>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박혜연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영상취재 : 한일웅 <br>그래픽 : 박정재 서의선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ichannela.com